장지·발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임대주택을 입주대상이 아닌 구내 무주택 주민에게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송파구 장지지구와 강서구 발산지구내 건설 예정인 임대주택 일정비율을 이들 구민 가운데 규정상 입주 대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주민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장지·발산지구내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높이기 위해 일본처럼 지역내 무주택 주민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라며 “이들 지역 자치구의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 여부와 임대주택중 지역주민 할당 비율,입주자격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에는 시내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국가유공자,일군위안부,저소득 모자가정,북한이탈 주민 등의 순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시는 발산지구의 경우 전체 7110가구중 64.4%인 4580가구,장지지구는 6161가구중 65.7%인 4049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으며 이들 지역 자치구는 임대주택 비율 축소를 요구해 왔다.
시는 이와 함께 이들 지구 임대주택의 평형을 전용면적 25.7평까지 확대하고 내부시설과 주변환경을 민간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서울시는 “송파구 장지지구와 강서구 발산지구내 건설 예정인 임대주택 일정비율을 이들 구민 가운데 규정상 입주 대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주민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장지·발산지구내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높이기 위해 일본처럼 지역내 무주택 주민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라며 “이들 지역 자치구의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 여부와 임대주택중 지역주민 할당 비율,입주자격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에는 시내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국가유공자,일군위안부,저소득 모자가정,북한이탈 주민 등의 순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시는 발산지구의 경우 전체 7110가구중 64.4%인 4580가구,장지지구는 6161가구중 65.7%인 4049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으며 이들 지역 자치구는 임대주택 비율 축소를 요구해 왔다.
시는 이와 함께 이들 지구 임대주택의 평형을 전용면적 25.7평까지 확대하고 내부시설과 주변환경을 민간분양 아파트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1-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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