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놀 권리’

[씨줄날줄] ‘놀 권리’

신연숙 기자 기자
입력 2003-01-22 00:00
수정 2003-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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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열기가 고조되던 지난해 6월 세계인의 시선을 묶어놓았던 축구공 ‘피버노바’가 어린이들의 중노동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에서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이때 아동착취의 혐의를 받은 나라는 인도,파키스탄,중국이었다.국제사회에서 아동 노동,기아,질병,인신매매,교육기회 박탈 등 아동인권 후진국으로 거론되는 나라들은 대부분 아시아 아프리카의 후진국이거나 교전국가,인구 과다국가 들이다.

그런데 이번엔 한국이 아동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유엔에서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거의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한국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지나친 교육열로 인한 청소년들의 공부 부담이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청소년들이 공부 때문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정한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침해받아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한다.초등학교 시절부터 쉴 틈도 없이 1인당 최고 8개까지 과외를 해야하는 과열 과외 현상에다 학원에 가기 싫어 자살하는 어린이까지 나오는 우리의 비정상적 교육 현실을 꿰뚫어 본 것이라 하겠다.

중요한 것은 누구도 인정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일 것이다.보다 못한 한 학부모단체는 “학부모부터 변해보자.”며 ‘동시에 학원 세 곳 이상 보내지 않기 운동’을 펼 방침이라고 한다.그러나 이 문제가 어찌 몇몇 학부모의 자각만으로 해결될 수 있겠는가.초등학교 시절부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남을 제쳐야 내가 산다.’는 경쟁의 논리부터 익히게 돼 있는 우리의 교육 체제가 엄존하는 한 이러한 과열교육 광풍은 사라질 리 만무하다.밤샘 줄서기로 재수학원 등록증을 손에 넣어야 대학입학을 반 보장받는 입시제도,수능 소수점 하나로 사람의 일생이 바뀌는 사회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국제사회 망신살 정도로 과열교육열은 사라질 수 없다.청소년들의 ‘놀 권리’를 돌려주고 어른들도 좀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는 공상 속에서나 가능한 것일까.

신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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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hin@
2003-0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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