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혁 목소리 확산/일선판사들 법관 인사제도등 공개비판 잇따라

사법제도 개혁 목소리 확산/일선판사들 법관 인사제도등 공개비판 잇따라

입력 2003-01-21 00:00
수정 2003-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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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문제를 비롯한 사법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중진·소장판사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지법 일부 판사와 직원들의 대법관 임명 방식의 개선 요구에서 시작된 이번 움직임은 일선 법원의 판사들도 동조하면서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요구로 확산될 태세다.(대한매일 1월20일자 27면 보도)

●더이상 판결로만 말하지 않겠다

일선 판사들의 요구는 그동안 대법관 제청을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인식,의견 개진 자체를 금기시해온 법원의 관례를 깬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박상훈(사시 26회)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은 20일 법관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방패막이 뒤에서 판사들의 의견 개진조차 금기시한 것을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 한기택(사시 23회) 부장판사와 부산지법 문형배(사시 28회) 판사도 “사법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문제를 법관이 제기하는 것을 터부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일부 개혁성향의 소장판사들에게만 머물러 있던 사법개혁 촉구 주장에 중견판사들까지 동참한 것이다.이들은 진보적 인사의 대법관 선임,사법부 내부의 공식 의견 수렴,변협·시민단체 등의 대법관 추천 의견 부여,여성 대법관 배출 등 금기를 깬 파격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대법관 선임 제도의 문제점

일선 판사들의 대법관 인사 개혁 주장은 그동안 대법관이 정치적 역할과 이해관계를 감안,출신 지역·기수·직역별로 선임됐다는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다.서울지법 정진경(사시 27회) 판사는 “대법원장이 자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에 반하는 인물을 대법관으로 추천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대법관 제청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머물러 있는 이상 승진가도를 달려온 관료형 엘리트 법관과 보수적 인사들이 진출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박상훈 지원장은 “대법원은 사회구성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하나 사실심 법관으로 30년 이상 종사,능력을 검증받은 엘리트 법관이 대법관이 된다면 하급심 판결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법 이용구(사시 33회) 북부지원 판사는 “대법관이 최종 ‘승진’ 단계로 인식돼 탈락하면 용퇴해야 하는 인사관행이 사법관료화를 수반하고 있다.”면서 “기수별 그룹화·서열화 등은 법원 스스로 ‘살아있는 정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 도마에 오른 법관인사제도

지난해 4월 법관인사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서울지법 문흥수(사시 21회) 부장판사는 “법원장이 자의적·비공개적 평가로 발탁 승진하는 법관 인사제도는 판사로 하여금 윗사람의 눈치를 보게 해 소신재판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체 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탈락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나 10년마다 이뤄지는 법관 재임용제는 전관예우,솜방망이 처벌 등의 폐단을 낳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견해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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