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신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공익소송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카르텔 등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개인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공익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도입 시기는 준비절차를 거쳐 2004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익소송제는 국가가 원고가 돼 배상판결을 받아낸 뒤 배상금을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분배하는 제도로,제조물책임법(PL법) 도입 이후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획기적 제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민사·행정소송이 피해당사자의 소송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익소송제는 국가가 원고가 돼 배상을 받아내는 등 소송체계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카르텔 등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개인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현행 제도로는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공익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도입 시기는 준비절차를 거쳐 2004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익소송제는 국가가 원고가 돼 배상판결을 받아낸 뒤 배상금을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분배하는 제도로,제조물책임법(PL법) 도입 이후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획기적 제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민사·행정소송이 피해당사자의 소송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익소송제는 국가가 원고가 돼 배상을 받아내는 등 소송체계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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