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부과 취소처분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5일간 공정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언론사 과징금부과 취소처분에 대한 감사를 해달라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기감사를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라며 “감사에서는 지난 2001년 7월 언론사에 과징금 182억원이 부과된 뒤 취소처분이 내려진 지난달 30일까지 ▲세부적인 행정처리 과정 ▲내부 처리절차의 적정성 ▲취소처분의 적법성 등에 대해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언론사 과징금부과 취소처분에 대한 감사를 해달라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기감사를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라며 “감사에서는 지난 2001년 7월 언론사에 과징금 182억원이 부과된 뒤 취소처분이 내려진 지난달 30일까지 ▲세부적인 행정처리 과정 ▲내부 처리절차의 적정성 ▲취소처분의 적법성 등에 대해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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