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짓고난뒤 분양/인수위, 투기억제 일환 검토

아파트 짓고난뒤 분양/인수위, 투기억제 일환 검토

입력 2003-01-18 00:00
수정 2003-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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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아파트 후(後)분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인수위에 따르면 경제2분과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아파트가 완공된 뒤 분양하는 아파트 후분양제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분양권을 전매해 막대한 차익을 얻는 투기세력에 의한 부작용을 없앨 수 있고,시공중 분양사의 부도 등으로 분양권을 구입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건설회사가 완공 때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지 못해 재정이 악화되고,후분양제 실시 후 2∼3년간 아파트 매물이 일시에 사라지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김대환 경제2분과 간사는 “후분양제는 주택금융 등 시행여건의 성숙 여부,구매자와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직 실행여부나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chaplin7@

2003-0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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