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수·스프레이 기내 반입 제한

향수·스프레이 기내 반입 제한

입력 2003-01-16 00:00
수정 200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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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사식 화장품,향수,헤어스프레이 등의 항공기내 휴대반입이 제한되고 1회용 라이터나 성냥은 2개까지만 휴대 탑승이 가능하게 된다.

칼이 포함된 손톱깎이와 10㎝ 이상 뾰족한 물건,가위,우산,수예바늘,장난감총기,도검류 등은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처리해 기내 화물칸에 실어 운송해야 한다.

70도 이상 주류의 기내 반입도 금지된다.또 라디오,전자카메라,전기면도기 등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건전지나 배터리는 탑승 전 분리해 별도로 휴대해야 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항공기내 반입제한물품(Restricted Item)’ 지침을 확정해 국내·외 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시달했다.

김문기자 km@

2003-0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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