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감중인 내국인이 앞으로는 한국으로 이송돼 국내 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살수 있게 된다.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수감중인 외국인도 자국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칠 수 있다.
법무부는 징역·금고 등 자유형이 확정된 범죄자를 해당 국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내국인의 범죄가 국내법에서도 자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인 경우 수형자를 국내로 이송,남은 형기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범죄자 이송은 해당 수형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이송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의 형기가 남아 있어야 한다.
국내로 이송된 수형자는 국내법에 따라 가석방,사면,감형 및 기타 자유형의 집행 처분을 받을 수 있다.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같은 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로 보내진다.이송 결정은 법무부에 설치될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가 맡는다.위원회는 외국에서 수형중인 내국인이 국내이송을 요청하더라도 적격여부를 판단,부결시킬 수 있다.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판사·검사·변호사·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 5∼9인으로 구성된다.
국제수형자이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범죄자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와 범죄자 이송에 대한 조약을 따로 체결해야 한다.이에 따라 실제 외국에서 수감중인 한국인의 국내 이송은 하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내국인의 경우 언어,식생활,종교 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교정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법무부는 징역·금고 등 자유형이 확정된 범죄자를 해당 국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내국인의 범죄가 국내법에서도 자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인 경우 수형자를 국내로 이송,남은 형기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범죄자 이송은 해당 수형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이송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의 형기가 남아 있어야 한다.
국내로 이송된 수형자는 국내법에 따라 가석방,사면,감형 및 기타 자유형의 집행 처분을 받을 수 있다.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같은 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로 보내진다.이송 결정은 법무부에 설치될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가 맡는다.위원회는 외국에서 수형중인 내국인이 국내이송을 요청하더라도 적격여부를 판단,부결시킬 수 있다.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판사·검사·변호사·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 5∼9인으로 구성된다.
국제수형자이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범죄자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와 범죄자 이송에 대한 조약을 따로 체결해야 한다.이에 따라 실제 외국에서 수감중인 한국인의 국내 이송은 하반기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내국인의 경우 언어,식생활,종교 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교정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1-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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