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반올림 또 효력정지

수능 반올림 또 효력정지

입력 2003-01-15 00:00
수정 200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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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점수 반올림으로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한 수험생의 불합격처분 정지 결정이 또 내려졌다.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배당 당일에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와 11부는 14일 서울대 공대와 사회대에 지원했다가 1단계 전형에서 반올림 성적에 의해 불합격된 박모(19·대구 경신고 3)군과 김모(20·서울 언남고 졸)군이 낸 불합격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군은 2003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언어와 수리,사회탐구,외국어 영역에서 각각 102.2점,72점,69점,73점으로 316.2점을 받았다.반면 김군과 같이 서울대 사회대에 지원한 수험생은 4개 영역에서 각각 108점,71점,64.5점,72.5점으로 316점을 받아 김군보다 0.2점이 낮았지만 합격했다.박군은 원점수에서 합격자보다 0.7점 앞섰으나 반올림으로 불합격됐다.

재판부는 같은 소송을 낸 권모(20·의대 지원)군에 대해서는 15일 심리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소수점 반올림 문제와 관련,2004학년도 입시부터 수능성적의 소수점을 없애는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대한매일 1월7일자 31면 보도)

또 올해 대입 전형에서는 소수점 반올림 문제에 따른 일괄 재사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따라서 소송이 제기되는 개별 사안에 따라 대학 자체적으로 조치토록 당부했다.

장기원 대학지원국장은 “내년 입시부터 대학과 수험생에게 정수형의 통일된 점수를 제공키로 했다.”면서 “문항 배점을 정수로 하는 것과 소수점 배점은 그대로 두고 점수 처리 과정에서 정수화하는 방안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혜영 안동환기자 koohy@
2003-0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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