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商복합 ‘우후죽순’ 부작용

住商복합 ‘우후죽순’ 부작용

입력 2003-01-15 00:00
수정 200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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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상업과 업무·판매 시설 등이 들어서야 할 상업지역에 사실상 아파트나 다름없는 주상복합건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교통·학교난 등 각종 부작용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그러나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검찰이 내사에 들어간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비롯해 양천구 목동의 현대 하이페리온 등의 주상복합건물은 주용도가 상업용도가 아닌 주거중심의 아파트다.

게다가 이들 건물은 주거비율이 90% 미만이어서 학교설치 분담금 납부 등 사회기반시설 의무규정을 지켜야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이같은 주상복합건물들로 인해 학교,어린이놀이터,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보완에다 교통난 해결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다시 투입돼야 할 실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팔짱만 끼고 있다.지난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 비율을 연면적의 70∼90% 미만 범위에서 광역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했다.상업지역이라도 상업기능은 11∼30%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주거기능을 둬도 무방하다는 안이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용도지역을 굳이 주거·상업·준공업·녹지지역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라면서 “상업용지내 주거비율을 50% 미만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14일 “주거비율 상한선 조정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어아무것도 없다.”면서 “향후 도시계획조례 제정때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게다가 주상복합건물의 최대 주거면적비율을 50%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온 배경동 전 주택국장을 최근 해외교육 대상자로 선정,사실상 대기발령함으로써 의혹의 눈길마저 사고 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관악구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7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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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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