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릉 골프연습장 법정비화

동구릉 골프연습장 법정비화

입력 2003-01-15 00:00
수정 200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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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동구릉 옆에 골프연습장 건축을 허가한 뒤 문화재보호법을 소급 적용해 사용승인은 불허하자 연습장측이 반발,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4일 구리시와 ㈜충일개발(대표 이덕인)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 99년 12월 동구릉 경계선에서 83m 떨어진 지점에 부지 7670㎡,건축 연면적 1410㎡,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신축하도록 충일개발에 허가했다.

당시 구리시는 같은 해 4월30일 행정규제 완화조치로 사적 등의 경계선 부근 100m 이내 건축허가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조항(8조)이 삭제된 상태여서 건축을 허가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8월 연습장 신축을 끝낸 충일개발측이 낸 사용승인 신청을 ‘국자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 74조 2항의 신설조항(2000년 1월 12일)과 이를 근거로 제정된 경기도문화재조례(2002년 2월 25일)를 들어 거부했다.

이에 대해 충일개발측은 시의 사용승인 거부는 문화재법을 부당하게 소급적용한 것이라며 영업을 강행했고,시는 지난해 10월 충일개발측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12월 단수조치를 취했다.

충일개발측은 지난해 12월 구리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고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 중이다.

시측은 “당초 건축허가는 적법한 것이었고 사용승인 불허 역시 법에 따른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구리 한만교기자 mghann@
2003-01-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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