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업단지 개발시 하·폐수시설 설치비와 문화재 조사비 등이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임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싼 값에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간선도로와 녹지,용수시설,공원 등의 건설비 전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진입도로,용수시설 설치비 전액과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던 것도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와 문화재 조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산업단지는 국고 30%,융자 30%,사업시행자 30%,입주업체 10%의 재정부담으로 조성되며 임대료는 다른 산업단지의 절반 수준이다.
건교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1조원을 들여 지방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 2100만평 가운데 420만평을 임대단지로 조성키로 했다.전국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임대단지 조성대상지를 올해 최종 선정,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류찬희기자 chani@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싼 값에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간선도로와 녹지,용수시설,공원 등의 건설비 전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진입도로,용수시설 설치비 전액과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던 것도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와 문화재 조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산업단지는 국고 30%,융자 30%,사업시행자 30%,입주업체 10%의 재정부담으로 조성되며 임대료는 다른 산업단지의 절반 수준이다.
건교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1조원을 들여 지방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 2100만평 가운데 420만평을 임대단지로 조성키로 했다.전국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임대단지 조성대상지를 올해 최종 선정,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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