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채업자 세무조사

미등록 사채업자 세무조사

입력 2003-01-14 00:00
수정 200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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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이 5000만원 이상인 사채업자들은 오는 27일까지 시·도에 ‘대부업자’로 등록해야 한다.28일부터는 검찰·경찰 합동으로 미등록업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펼쳐진다.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세무조사도 받아야 한다.

정부는 13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대부업자 등록 유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7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채업자이지만 ▲월평균 대부잔액 5000만원 이하이면서 ▲거래 상대방이 20명 이하이고 ▲광고를 하지 않는 곳은 제외된다.

등록업자들은 이자율이 연간 66% 이하로 제한되고 폭력·협박 등 불법추심이 엄격히 금지되지만 사업활동을 법으로 보장받는다.

대부업자 등록은 지난 9일 현재 1547건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대부업자(4796개)의 32%에 불과하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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