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실리는 시민단체/인수위와 잇따른 간담회 납세자소송제 도입 촉구

힘실리는 시민단체/인수위와 잇따른 간담회 납세자소송제 도입 촉구

입력 2003-01-14 00:00
수정 200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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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나서 단체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정책형성의 초기 과정부터 국민참여를 유도하고 부처별 보고내용뿐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인수위 위원 등 관계자들이 시민단체 출신이 많아 이들의 급진적인 의견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수위 경제1분과는 13일 경실련·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관계자들과 ‘부정부패 근절과 재정개혁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민단체들은 인수위에 공적자금의 책임소재를 규명할 특별검사제 실시와 납세자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아울러 실질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국회 예산회기와 결산회기를 분리하고,대형 관급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 실시 등의 도입방안도 제기했다.

특히 납세자인 국민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집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 납세자소송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인 만큼,앞으로 심도있는 도입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3월 여야 의원 24명이 이 법의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향후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공적자금 상환문제와 관련,철저한 운용감시를 통해 낭비를 없애도록 하는 한편,미진한 공적자금 투입 책임소재를 규명할 공적자금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요구했다.또 예산편성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현재 12월을 기한으로 국회가 예·결산을 일괄심사하는 방식을 분리심사로 바꿔 결산을 6월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형국책사업 등 관급공사 입찰시 담합을 막을 수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고,10억원 이상 입찰은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한편 인수위 국민참여센터는 14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간담회를 갖고 시민참여를 위한 토론회 일정을 협의키로 했으며,사회문화여성분과는 16일 민예총·문화연대 등이 주최하는 공청회에 참가,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3-0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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