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상복합도 입주 보증

조합·주상복합도 입주 보증

입력 2003-01-13 00:00
수정 200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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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임대 아파트 보증금에 대한 보증이 실시되는 등 공동주택 입주 안전장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보증에서 빠졌던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아파트에 대한 시공보증이 의무화되고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보증도 도입된다.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반기 중 조합·주상복합 아파트 등으로 분양보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다만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물이라는 점에서 보증 확대 대상에서 빠졌다.

●임대 보증금도 안전하게 돌려받는다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 아파트의 임대 계약자는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사용 검사일까지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을 받고 있다.건설사가 중도에 쓰러질 경우 사용검사까지 다른 업체에 공사를 대신 맡기거나 납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는 길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입주 뒤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장 장치가 없어 건설사가 쓰러질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보증서 발급 때부터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소액우선변제금을 뺀 임대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조합 아파트 시공보증 도입

현재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일반 분양분 아파트는 주촉법에 따른 아파트와 같이 분양보증이 의무적으로 적용돼 입주 때까지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다.그러나 조합원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증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새로 도입되는 시공보증 상품은 시공사가 쓰러질 경우 공사계약금액(도급금액)에 대해 사용검사까지 공사이행을 보증하는 제도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보증이 의무화되는데 비해 지역·직장 조합 아파트는 임의보증 형태라서 조합이 원할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분양보증이 분양대금 전체에 대해 공사이행이나 분양대금 환급을 보증해주는데 비해 시공보증은 건설사가 조합으로부터 수주한 공사금액만 보증,공사이행을 해준다는 점에서 다르다.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보증 도입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2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임의 분양보증 상품도 나온다.보증을 받으면 분양대금 전체에 대해 모집공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공사이행 또는 납부 분양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다.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반 아파트의 분양보증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상가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다만 상가는 보증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보증수수료율이 달리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류찬희기자 chani@kdaily.com.
2003-01-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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