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개포1동) 주민들의 ‘강남 입성’이 좌절됐다.10일 강남구와 구룡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5특별부는 최근 구룡마을 주민들이 강남구를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이 30일 이상 거주 목적을 가지는 등 외형적으로는 주민등록법의 요건을 갖췄지만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강남구에 뒀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류길상기자 ukelvin@
류길상기자 ukelvin@
2003-01-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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