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행정 엉터리 많다/서울 장기미납차 34%인 1만6017대 ‘대포차’

차량행정 엉터리 많다/서울 장기미납차 34%인 1만6017대 ‘대포차’

입력 2003-01-11 00:00
수정 2003-01-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동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들의 엉터리 행정으로 타인명의의 자동차인 일명 ‘대포차’와 도난·폐차된 ‘무적차량’ 등이 무더기로 불법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두달 동안 건설교통부 등 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0개 행정기관의 ‘자동차 관련 행정처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지역 자동차세 장기미납 차량 4만 7594대 중 33.7%인 1만 6017대가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차원부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대포차’로 드러나 건교부와 행정자치부에 현황을 파악,시정토록 요구했다.

대포차량은 부도나 폐업신고를 해 존재하지 않는 기업체에서 채권자나 회사 직원들이 회사 명의의 차량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 것으로,자동차세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후 뺑소니를 치는 등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7월 타인명의의 자동차 118대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납부했는지를 표본조사한 결과 34.7%인 41대가 범칙금 61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국 시·군·구에서는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무적차량 5932대가 발견됐다.이들 차량은 도난,수출,폐차 등으로 말소된 자동차의 번호판이나 위·변조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 칠곡군 등 10개 시·군·구는 관련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거나 서류확인을 소홀히 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 중고자동차 157대를 부당하게 등록시켜주었다.서울 종로구등은 국립환경연구원이 발급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와 소음인증서 원본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위·변조 인증서를 근거로 등록을 시켜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건설교통부의 감사에서는 전국 275개 폐차장에서 압류등록되거나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폐차가 불가능한 자동차 3만 8506대가 입고돼 있는 등 불법 폐차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단속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1-1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