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동일노동 동일임금

이슈 따라잡기/동일노동 동일임금

입력 2003-01-11 00:00
수정 2003-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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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이슈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노동부가 지난 9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보고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면하에 잠복해 있던 이 개념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인수위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서는 관철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미묘한 갈등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인수위 및 노동계 입장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8월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96만원으로 정규 노동자 임금 182만원의 52.9%에 불과하다.

인수위는 동일노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그러나 노동계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처우조항에 ‘동일사업장 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또 근로기준법 5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법 집행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적용하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정책실장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퇴직금,건강보험료 등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면서 “그러나 출발은 기본급부터 시작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입장

노동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아직 ‘찬성이다.’ ‘반대다.’라는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도입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인수위에 전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노동부의 속내는 현실적으로 ‘동일임금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동일한 노동을 했으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일노동에 투입되는 노동의 질과 양이 개인별로 천차만별인데 이를 어떻게 동일노동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문이다.

더욱이 동일한 질과 양의 노동을 투입했다 하더라도 산출되는 양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동일노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10년된 숙련공과 1년된 초보자가 같은 생산라인에서 일한다고 해서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결국 정확한 직무분석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 또한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념조차 불명확한데 이를 법으로 규정해놓고 어길 때는 처벌토록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근로기준법은 근로의 최저기준을 정해놓고 위반시 처벌하는 것인데,개념조차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불명확한 규정으로 처벌을 강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노 당선자의 공약사항과 현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합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말 그대로 동일한 노동을 했으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그러나 경영계는 노동시장이 경직돼 결국 노사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한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으로 규정해놓고 이를 처벌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다만 독일 등 유럽의 몇개 나라들이 선언적 의미 정도로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인수위와 노동부의 시각차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물가상승률 등 일반사회문제까지 포함하는 경제사회발전위원회 형태까지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노동부는 순수한 협의체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인수위는 산별교섭체제를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노동부는 기업별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기업마다 임금인상 등 똑같은 노동조건을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파견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폐지 입장인 반면,노동부는 파견대상 업종을 현재의 26개에서 전 업종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견해다.인수위는 또 캐디·보험모집인 등 특수고용직도 근로자로 간주해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아닌 단체결성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1-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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