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환경부는 10일 대도시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환경세’를 도입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환경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환경세 적용대상 및 시기,세율 등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원상기자
인수위 한 관계자는 환경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에 대해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환경세 적용대상 및 시기,세율 등 구체적 방법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원상기자
2003-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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