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협, 市에 재정압박 10개항 개선 건의

서울구청장협, 市에 재정압박 10개항 개선 건의

입력 2003-01-10 00:00
수정 20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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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25개 구청장들의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김충환 강동구청장)는 9일 프레스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도로점용료 징수 교부금 현실화 등 10가지를 서울시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서울시가 도로점용료 관리청이면서도 각 자치구로 하여금 징수하도록 하는 데 따른 교부금이 턱없이 낮아 기초지자체의 재정 압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전체 징수금액의 30%를 교부금으로 규정한 현행 서울시 조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99조에 명시된 50%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했다.협의회는 교부금 비율을 역시 30%로 규정한 도로점유 변상금도 같은 법률에 걸맞게 40%로 조정할 것을 시에 요청했다.이들은 또 국유재산 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 등의 징수업무 위임 때 교부하는 귀속금도 원금에만 적용될 뿐 분납이자,체납액 징수에는 반영되지 않아 행정경비 추가지출에 따른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한옥 미리내집’ 현장 방문… 공공한옥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20일 서울시가 공급을 추진 중인 ‘한옥 미리내집(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옥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임대 모델로,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 생활 편의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2025년 12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종로·성북 지역에 총 7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책정돼 부담을 낮췄다. 이날 박 의원은 공급 대상지 중 가회동 1호, 계동 2호, 원서동 4호를 차례로 둘러보며 공간 구성과 주거 동선, 내부 마감 상태, 입주자 편의 요소 등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실제 공급 예정 주택의 상태와 입주자 모집 절차, 향후 운영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공급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상호전환 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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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3-01-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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