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인수위 업무보고/외국인 고용허가제 내년 도입

노동부, 인수위 업무보고/외국인 고용허가제 내년 도입

입력 2003-01-10 00:00
수정 20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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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 비정규직의 숫자를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또 내년 1월부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9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부의 기본정책 방향과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현재 52.2%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3년간 계속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에 대해서는 해고를 제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1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 매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등 고용상의 불안을 안고 있다.

또 파견직은 파견대상 업무와 기한 등을 어기는 불법적인 파견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시행키로 했으며,2월 임시국회에서 주5일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특히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는 필요할 경우 전교조 수준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협의기구로 위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1-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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