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증여·상속 고강도 세무조사

변칙 증여·상속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03-01-10 00:00
수정 20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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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등 부유층에서 일어나는 변칙증여와 상속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2세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변칙증여 행위 및 상속세 불성실신고 행위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하고 대기업 등 법인이나 고소득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재산의 대물림을 근절하기 위해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올해 업무계획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면서 “정확한 방침은 인수위와의 의견조율을 거친 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매년 법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주식변동조사를 정밀하게 진행할 방침이다.주식변동조사 대상은 명의신탁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 및 매매 등을 위장한 변칙증여·상속 행위다.아울러 부동산을 이용한 상속·증여 부분에 대해서도 감시 및 세무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법인이나 개인이 상속·증여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호기자 osh@

2003-0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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