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어떤 기관을 새로 설치할 것인지가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측은 한시적 특별검사제 상설화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 중이지만 검찰은 이에 반대하며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검찰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 기관 모두 설립 목적이 검찰이 수사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건을 수사한다는데 공통점이 있다.하지만 소속과 수사범위,기관의 장(長) 자격 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먼저 특별수사검찰청은 검찰조직의 일부로 일반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다.하지만 구체적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못하고,특별수사청장은 2년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독립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별수사청의 신설은 지난해 1월 입법예고까지 됐지만 청장의 자격을 놓고 민주당측이 외부인사 영입을 요구한 반면 법무부측은 고등검사장의 임명을 주장,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특별검사제는 정치적 사건이나 검찰 내부 인사가 관련돼 검찰이 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수사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가장 독립적인 조직이다.
현 정부에서 이른바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사건’,‘이용호 게이트’ 등 세 차례에 걸쳐 특검제가 도입됐었다.
지금까지는 사건별로 별도의 입법을 통해 특검제를 발동시켰지만 상설화되면 사안에 따라 특검만 임명하면 되므로 쉽게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대통령 소속이고 주요 수사대상이 대통령 배우자 및 직계가족과 국무총리,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돼 있다는 점에서 특검제와 다르다.또 처장을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가운데 선정하고 법무부 소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별검찰청과도 차이가 있다.
검찰에서는 5년 동안 운영될 한시적 특검제의 도입보다 공식적인 상설 정부 기구로 존속할 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에 대해 더욱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노무현 당선자측은 한시적 특별검사제 상설화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 중이지만 검찰은 이에 반대하며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검찰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 기관 모두 설립 목적이 검찰이 수사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건을 수사한다는데 공통점이 있다.하지만 소속과 수사범위,기관의 장(長) 자격 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먼저 특별수사검찰청은 검찰조직의 일부로 일반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다.하지만 구체적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못하고,특별수사청장은 2년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독립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별수사청의 신설은 지난해 1월 입법예고까지 됐지만 청장의 자격을 놓고 민주당측이 외부인사 영입을 요구한 반면 법무부측은 고등검사장의 임명을 주장,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특별검사제는 정치적 사건이나 검찰 내부 인사가 관련돼 검찰이 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자격을 갖춘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수사하도록 한다는 것으로 가장 독립적인 조직이다.
현 정부에서 이른바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사건’,‘이용호 게이트’ 등 세 차례에 걸쳐 특검제가 도입됐었다.
지금까지는 사건별로 별도의 입법을 통해 특검제를 발동시켰지만 상설화되면 사안에 따라 특검만 임명하면 되므로 쉽게 특검을 실시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대통령 소속이고 주요 수사대상이 대통령 배우자 및 직계가족과 국무총리,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로 돼 있다는 점에서 특검제와 다르다.또 처장을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가운데 선정하고 법무부 소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별검찰청과도 차이가 있다.
검찰에서는 5년 동안 운영될 한시적 특검제의 도입보다 공식적인 상설 정부 기구로 존속할 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에 대해 더욱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1-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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