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변호사법 개정·강제보험제도등 모색/‘법률시장 개방’ 국내로펌 비상

정부, 변호사법 개정·강제보험제도등 모색/‘법률시장 개방’ 국내로펌 비상

입력 2003-01-08 00:00
수정 200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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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개방이 국내 법조계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올해에는 법률시장 개방을 위한 국제협상이 본격화돼 이르면 2005년쯤에는 시장개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개방 문제를 남의 집 일처럼 여겨오던 법조계는 대형 로펌을 출범시키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로펌들,대응전략 마련에 고심

국내 로펌들은 시장개방에 대비,전문화와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꾀하며 바삐 움직이고 있다.

법무법인 ‘김신&유’나 ‘지평’ ‘충정’과 같은 중소 로펌은 전문화에 승부를 걸고 있다.이들은 해외채권·증권 발행이나 기술이전 등을 다루는 섭외사건의 전문화를 추진중이다.‘부티크펌’이라고 불리는 이들 로펌은 ‘소량·맞춤생산’을 하는 디자이너 브랜드형 로펌을 지향한다.‘태평양’은 기업의 법률자문 수요가 많은 뱅킹,인수합병(M&A),지적소유권 등 13개 전담팀을 운영중이다.‘광장’도 M&A,뱅킹,노동법·도산팀,지적재산권팀 등 20여개의 전문팀과 통상적인 송무팀으로 이원 구조로 바꿨다.‘대외메디컬로’ ‘한강’ 등은 의료 사고 관련 업무에,‘두우’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에,‘YBL’은 군 관련 소송에서 전문성을 갖춰가고 있다.

화백과 우방,세종과 열린합동,한미와 광장 등은 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웠다.최대 규모인 김&장과 태평양 등은 외부 전문인력과 우수 신입인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지평’은 시장개방에 대비,기업과 뱅킹 업무 변호사들의 외국어 구사 능력 향상 등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중이다.영어 강사를 초빙,영어강습을 주3회 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이메일을 영어로만 쓰도록 할 방침이다.미국 변호사들과의 내부 회의에서도 영어로만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외국 로펌과의 협력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국내 로펌이 국제적 수준에 떨어지지 않도록 실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우리나라 법무법인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몇몇 명망있는 법조인이나 인맥·학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한국형 법무법인의 특성이 경쟁력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국내 로펌 경쟁력 강화에 주력

법무부는 올 3월 말까지가 시한인 법률시장 개방 ‘양허안’ 제출을 앞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일단 법무서비스 분야가 협상 초반부터 쟁점이 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서비스업 전체가 대상인 도하라운드 협상에서 법무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때문에 법무서비스 시장이 ‘희생양’이 될 위험도 크다고 보고 있다.

의료·교육 서비스는 시장 규모도 클 뿐 아니라 각국의 복지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쉽게 타결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한 변호사는 “법무서비스 문제가 일부 변호사들의 문제로만 치부되고 변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반감까지 겹칠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게다가 외국과 거래가 잦은 국내 일부 대기업까지도 전면개방을 직·간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법무부는 80년대 중반부터 법무서비스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해온 일본의 예 등을 참조해 협상전략을 마련중이다.이와 함께 개방에 앞서 국내 로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특히 로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변호사 강제보험가입제도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다.

현 변호사법은 상법상 합명회사를 준용,로펌의 구성원인 변호사들이 ‘무한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로펌의 대형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라는 지적이다.

조태성 안동환 홍지민기자 cho1904@kdaily.com

★법률시장 개방 되면

세계무역기구(WTO)는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4차 각료회의를 열고 서비스시장 개방을 주요 협상의제로 한 ‘도하라운드’를 출범시켰다.각국은 지난해 6월까지 협상국에 대한 개방 요구를 담은 ‘양허요청목록’을 제출했다.이에 대해 올해 3월 말까지 자국의 개방안을 담은 ‘양허안’을 낸 뒤 협상을 거쳐 내년 말까지 협상을 완결짓기로 돼 있다.

우리 변호사업계는 자본력과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서 외국계 로펌들의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다.또 엄격한 칸막이식 규제 때문에 전국 네트워크화나 해외 분사무소를 개설한 경험도 부족하다.이런 상황에서 법률시장이 개방된다면 70∼80년대부터 법률시장 개방을 추진했다가 외국의 로펌에 장악당했던 독일과 프랑스처럼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독일과 프랑스 역시 시장 개방을 앞두고 각 지역에 소규모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던 로펌들을 카르텔 형식으로 통합해 대응에 나섰다.그러나 이 카르텔은 영미계 로펌들의 각개격파 작전에 완전히 굴복하고 말았다.

개방이 되면 한국적인 법률문화는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는 변호사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다.영업적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고 있고 개업·이전 외에는 광고도 금지하고 있고 두 지역 이상에서 동시에 개업할 수 없다.

영미계 로펌이 진출하면 이를 상당 부분 파괴시킬 것으로 보인다.동업과 고용까지 허용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변호사협회의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또 법무사·관세사·행정서사 등의 통합 문제도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조태성 안동환 홍지민기자
2003-01-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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