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테러 방지책으로 부산항 선적 對美수출화물 美통관원 상주 ‘안전조사’

국제테러 방지책으로 부산항 선적 對美수출화물 美통관원 상주 ‘안전조사’

입력 2003-01-08 00:00
수정 200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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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테러 방지와 폭발물 검사를 위해 오는 2월1일부터 부산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선(船)의 수출화물을 미국 관세청 통관 전문요원들이 부산항에서 직접 조사한다.또 이를 위해 우리나라 관세청은 수출화물 선적 24시간 전에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미 관세청 요원들에게 통보하게 된다.

7일 해양수산부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중순 우리나라에서 한·미 관세청장과 외신기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컨테이너 안전협정(CSI)’을 체결키로 했다.이 협정은 세계 20대 항만에 속하는 부산항에서 화물을 선적해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선을 우리나라에 상주할 미국 관세청 통관요원들이 직접 검사한다는데 양국이 합의하는 내용 등을 담는다.

협정은 이달중순 체결하지만 발효일은 2월1일로 결정됐다.미국은 ‘알카에다’ 등 국제 테러조직이 화물선을 대상으로 폭탄테러를 벌이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선적 항구인 부산항 세관에 통관 검사 전문가 4명 가량을 상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장비 등의 문제를 감안할 때 미국 관세청 통관 검사 전문요원들이 실질적으로 검사하게 될 물량은 부산항에서 선적되는 미국행 컨테이너의 5% 이내가 될 것으로 보인다.미국 전문 요원들은 선적 24시간 이전 우리나라로부터 넘겨받은 컨테이너 내용물(수출 적하물) 목록을 토대로 의심이 가는 컨테이너를 선정,우리나라 관세청 요원들과 함께 검사하게 된다.검사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단순히 부산항을 통과하는 컨테이너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한·미간 컨테이너 안전협정이 체결되어도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화물을 우리나라 관세청 직원들이 현지에서 직접 검사할 수는 없다.정부는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감안,협정문안에 ‘우리나라도 필요할 경우 미국 현지에서 컨테이너를 검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할 것을 요구해 미국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관세청은 협정 시행 이후 부산항을 통해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화물의 통관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난해 첨단 레이저장비(X-레이) 4대를 부산항에 설치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1-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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