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Q&A/55세에 연금가입 가능한가

복지 Q&A/55세에 연금가입 가능한가

입력 2003-01-07 00:00
수정 200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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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세가 55세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만약 지금 가입하면 60세가 되는 5년뒤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효도연금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십시오.

노령연금은 원래 10년이상 불입하고 60세가 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제도 시행 당시 나이가 많아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는 분들에게도 국민연금 가입혜택을 드리기 위해 5년만 가입해도 60세 이상이면 특례적으로 노령연금을 지급토록 했습니다.이같은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4월1일 현재 만 50세이상 60세미만인 분들이 대상이므로 귀하의 어머님도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자동이체를 통한 자녀의 대납,즉 효도연금의 대납신청은 전화 1355로 하시면 됩니다.

●10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다음달부터 국립 고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았습니다.그동안 회사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무원연금에 가입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상실됩니다.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소정의 이자를 가산해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반환일시금을받으려면 5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귀하처럼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년 이내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국민연금자격을 상실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벌이부부입니다.각자의 직장에서 따로 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받을때는 부부중 한쪽만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국민연금은 개인단위로 납부하고 혜택을 받는 제도이므로 부부가 각각 가입해 납부하면 노령연금 등 급여혜택도 각자 평생동안 받게 됩니다.

다만 급여의 수급권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2개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중 유리한 급여 한가지만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노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갖게 됐을 경우 그중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는 한 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보다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따른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제공
2003-0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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