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흉터 産災 남녀 동일보상

얼굴흉터 産災 남녀 동일보상

입력 2003-01-06 00:00
수정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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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산업재해로 얼굴 등 외모에 흉터가 남을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4배 많이 보상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받게 됐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산재로 얼굴에 똑같은 흉터가 생길 경우 여성은 7급,남성은 12급으로 인정돼 무려 5단계나 차별을 둬왔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외모가 중시되는 사회통념이 반영된 것으로 1964년 산재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이같은 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로 인해 같은 상처임에도 여성은 하루 평균임금의 616일분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면 남성은 154일분밖에 못받아 4배나 차이가 났다.또 7급으로 판정된 여성은 하루 평균임금의 138일분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12급으로 인정된 남성은 연금 선택권조차 없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로 산재 등급과 보상금을 달리 적용하는 법조항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11월 노동장관에게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1-0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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