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 법무부, 체류기한 연장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 법무부, 체류기한 연장

입력 2003-01-06 00:00
수정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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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 자진신고를 거쳐 3월 말까지 출국하도록 돼 있는 불법체류자 가운데 산업재해나 중병 등으로 국내에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상당액의 체불임금이 남아 있는 등 출국을 늦춰야 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개별심사를 거쳐 국내 체류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연장되는 기한은 입원기간 등 당사자의 사정에 맞춰 정해지며,희망자는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불금액이 소액이거나 지난 1년 동안의 출국준비기간 중 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기한연장이 어렵다.”면서 “빚을 많이 져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1-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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