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 법무부, 체류기한 연장

임금체불 외국인근로자 법무부, 체류기한 연장

입력 2003-01-06 00:00
수정 2003-01-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는 지난해 자진신고를 거쳐 3월 말까지 출국하도록 돼 있는 불법체류자 가운데 산업재해나 중병 등으로 국내에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상당액의 체불임금이 남아 있는 등 출국을 늦춰야 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개별심사를 거쳐 국내 체류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연장되는 기한은 입원기간 등 당사자의 사정에 맞춰 정해지며,희망자는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불금액이 소액이거나 지난 1년 동안의 출국준비기간 중 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기한연장이 어렵다.”면서 “빚을 많이 져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1-0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1 /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