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임원등 금전대여 결산보고때 공시 의무화

대주주·임원등 금전대여 결산보고때 공시 의무화

입력 2003-01-06 00:00
수정 2003-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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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2002년 12월 결산보고시부터 대주주 임원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금전대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또 대손충당금,자산교환거래,시장성 없는 지분성증권 현황 등 자의적 회계처리 위험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회계제도 개혁안중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을 2002년 12월 결산(분·반기 결산 포함) 보고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대주주 임원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가지급금,대여금 등에 대한 미회수 금액,대여 금리,회사의 조달금리 등의 정보를 공시,투자자들이 금전대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또 자의적 회계처리의 위험성이 높았던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한 정보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설정률 근거와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에 대해 충실하게 공시하도록 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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