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택이나 상가를 빌리려는 사람은 세무서에서 건물주의 체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2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이나 상가에 세를 주고 입주하려는 사람은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임대인이 국세를 내지 않았는 지 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등 동의를 얻고 열람해야 한다.
오승호기자
osh@
국세청은 2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이나 상가에 세를 주고 입주하려는 사람은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임대인이 국세를 내지 않았는 지 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등 동의를 얻고 열람해야 한다.
오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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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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