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한 뒤 2차 시험에서 과목당 60점 이상만 받으면 모두 합격 처리된다.회계학·경영학·경제학 등 특정과목에 대해서는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응시자격이 생긴다.
그러나 이같은 절대평가제는 시험출제 난이도에 따라 공인회계사 합격자의편차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수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받고 있다.특히 응시자격을 특정과목 이수자로 한정한 것은 자격시험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인회계사 시험·실무수습제도 개선안’을 마련,공청회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2차 시험의 경우 선발인원을 미리 정하는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바뀐다.
시안은 또 앞으로는 탈락자의 경우 일부 과목에서만 기준점수를 넘으면 해당과목에 대해서는 2년간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최종 합격자가 적을 경우에 대비해 최소선발예정인원제가 운영되며,부족인원은 2차 시험 불합격자중 성적순으로 보충된다.
실무수습기간은 회계법인·감사반·금감원·공인회계사회 등에서 받을 경우 2년,일반기업에서 받을 경우 3년으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관에 상관없이 1년만 받으면 된다.
다만 지금까지는 응시 자격요건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12학점),경영학(9학점),경제학(3학점)을 이수해야만 응시가 가능하다.독학사 시험에 합격하거나,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관련 과목을공부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학점인정제도에 의한 독학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
1차 시험과목 중 회계학의 배점은 기존 100점에서 150점으로 올라가고 영어는 토익 등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된다.경영학·경제학의 경우 일정학점(8과목에 24학점,B학점 이상)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는 면제해주는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된다.2차 시험과목 중에서도 재무회계의 배점이 150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과목의 비중이 높아진다.
주병철기자 bcjoo@
그러나 이같은 절대평가제는 시험출제 난이도에 따라 공인회계사 합격자의편차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수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받고 있다.특히 응시자격을 특정과목 이수자로 한정한 것은 자격시험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인회계사 시험·실무수습제도 개선안’을 마련,공청회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2차 시험의 경우 선발인원을 미리 정하는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바뀐다.
시안은 또 앞으로는 탈락자의 경우 일부 과목에서만 기준점수를 넘으면 해당과목에 대해서는 2년간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최종 합격자가 적을 경우에 대비해 최소선발예정인원제가 운영되며,부족인원은 2차 시험 불합격자중 성적순으로 보충된다.
실무수습기간은 회계법인·감사반·금감원·공인회계사회 등에서 받을 경우 2년,일반기업에서 받을 경우 3년으로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관에 상관없이 1년만 받으면 된다.
다만 지금까지는 응시 자격요건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12학점),경영학(9학점),경제학(3학점)을 이수해야만 응시가 가능하다.독학사 시험에 합격하거나,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관련 과목을공부하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학점인정제도에 의한 독학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
1차 시험과목 중 회계학의 배점은 기존 100점에서 150점으로 올라가고 영어는 토익 등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된다.경영학·경제학의 경우 일정학점(8과목에 24학점,B학점 이상)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는 면제해주는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된다.2차 시험과목 중에서도 재무회계의 배점이 150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과목의 비중이 높아진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12-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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