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매매價 담합 혐의 30개 부동산중개업자단체 제재

수도권 아파트매매價 담합 혐의 30개 부동산중개업자단체 제재

입력 2002-12-31 00:00
수정 200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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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들과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횡포를 부려부동산 가격 담합의 혐의가 짙은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 부동산중개시장에 대한 가격 담합과 실태 조사를벌인 결과 일부 사업자들의 단체 결성 사실을 적발,30개 중개업자단체에 행위중지 및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발표했다.적발된 단체는 강촌마을동우회 등 일산지역 14개,까치회 등 분당지역 13개를 비롯,산본,노원,군포지역 중개업자 친목회들이다.

이들 단체는 회원사들에게 ▲미가입 사업자와 공동중개 등 거래금지 및 위반시 제재 ▲일요일 영업금지 ▲광고방법 제한 등 경쟁제한적 회칙을 사용했다.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들에게 비회원사에는 정보제공을 금지토록 공동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특히 신규개업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찾아가 비회원과는 거래(공동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원들의 의결서를 전달하고 영업장소 이전을 요구해온것으로 드러났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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