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車번호 재발급 안한다

도난車번호 재발급 안한다

입력 2002-12-30 00:00
수정 2002-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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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9일 차량을 이용한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난·분실 차량의 번호를 재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중 ‘등록번호판 재발급’과 자동차 등록규칙 중 ‘변경등록신청’의 내용을 개정,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차량번호판을 도난·분실 당한 사람은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서 분실 피해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새등록번호를 받으면 된다.

경찰청은 또 도난·분실 차량 번호의 수배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특수절도공소시효 기간과 같은 7년으로 늘려 해당 차량을 범죄에 이용할 수 없도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차량번호판 도난·분실 운전자가 동일 번호를 재발급받아 운행하는 바람에 검문검색 등에서 수배차량으로 적발되는 등 불편이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년간 차량번호판 절도사건은 모두 1만 1653건으로 매년 9%쯤 증가하고 있다.또 지난해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를 통한 도난·분실 수배차량 단속 실적 29만 2690건 가운데 같은 차량번호를 재발급받아 운행하다 단속된사례가 7만 9552건이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12-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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