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는 내년 1월부터 중소 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도 보험으로 환리스크를 피할 수 있게 하는 ‘수입환변동보험’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수익에 해당하는 수출대금과 비용 성격인 원자재 수입대금을 모두 원화로 고정시킬 수 있어 수출계약 시점에서 환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수익에 해당하는 수출대금과 비용 성격인 원자재 수입대금을 모두 원화로 고정시킬 수 있어 수출계약 시점에서 환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진다.
2002-12-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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