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말도 안되는 법무부 형소법 개정안

편집자에게/말도 안되는 법무부 형소법 개정안

입력 2002-12-28 00:00
수정 200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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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형소법 개정안 반대 확산’(대한매일 12월27일자 29면)기사를 읽고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법무부의 형사소송법과 형법의 개정안을 접하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검찰에서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뒤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마련된 개정안이 오히려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호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참고인의 인권까지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때문이다.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는 피의자 방어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차원에서이해돼야 하며 따라서 제한없이 허용돼야 한다.참고인 구인제도와 사법방해죄는 과학적 수사방법에 의한 증거수집보다는 참고인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방식을 고집하겠다는 것이다.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형사처벌하게 되면 참고인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수 없게 되어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인 공판중심주의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수사기관은 참고인의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검찰 구속수사기간의 연장 역시 과학적 방법에 의한 증거수집보다는 일단피의자를구속해놓고 장기간 구금시킨 상태에서 진술을 얻어내겠다는 것에불과하다.불구속수사와 불구속재판이 형사사법의 기본원칙인 점에 비추어 보면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2002-1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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