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가전제품도 6개월 무상수리

중고 가전제품도 6개월 무상수리

입력 2002-12-27 00:00
수정 2002-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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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 TV·냉장고·세탁기 등의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품질보증 약속을 받지 않았더라도 계약서 기준으로 6개월까지는 무상수리를 받거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내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고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을 약속한 기간내에는 원칙적으로 무상 수리해 주거나 수리비를 보상해 주도록 하되,가전제품의경우 판매업자가 품질보증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6개월간의 제품하자에 대해서는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혼정보업체와 계약한 뒤 사업자의 잘못으로 서비스 개시 전에 계약을 해제·해지하면 가입비와 가입비의 20%를 추가로 보상받으며,서비스 개시 후계약을 해제·해지하면 가입비에서 소개받은 횟수만큼의 금액을 제외한 뒤가입비의 20%를 손해배상액으로 보상받게 된다.

산후 조리원에 입원할 때 소비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입원예정일 기준으로 10∼20일 전은 계약금의 30%,입원예정일 21∼30일 전은 계약금의 6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12-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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