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약국과 서점은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33㎡ 미만의 소규모 도·소매 업체도 무상으로 제공했던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해를 유발하는 1회용품 사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할인점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 내의 식품매장도 1회용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규모가 150㎡ 이상인 매장은 1회용 용기를 다회용용기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1회용 컵을 반납하면 처리비용인 100원을 환불해 주고 그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의 자발적 협약을 환경부와 체결할 경우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구단측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막대풍선을 비롯한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규제된다.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하면 적발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진상기자 jsr@
또 33㎡ 미만의 소규모 도·소매 업체도 무상으로 제공했던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해를 유발하는 1회용품 사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할인점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 내의 식품매장도 1회용합성수지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규모가 150㎡ 이상인 매장은 1회용 용기를 다회용용기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1회용 컵을 반납하면 처리비용인 100원을 환불해 주고 그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한다는 내용의 자발적 협약을 환경부와 체결할 경우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구단측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막대풍선을 비롯한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규제된다.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하면 적발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진상기자 jsr@
2002-12-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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