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 위생관리 강화

단체급식 위생관리 강화

입력 2002-12-26 00:00
수정 200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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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을 위탁받아 영업을 하는 업체도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을 최초로 수입하거나 개발,생산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위탁급식영업을 식품위생법령상의 식품접객업중 하나로 규정,법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관할공무원으로부터 정기 위생점검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학교 등의 단체급식을 위탁받아 영업하는 사례가급속히 늘고 있지만 위탁급식업이 자유업으로 돼 있어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지 못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위탁급식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식중독등 대형위생사고의 발생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GMO를 안전성 평가대상으로 정해 ▲최초로 수입하거나 개발 생산하는 경우 ▲안전성 평가를 받은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식약청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식약청의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국제적으로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복지부는 수입개발업체 등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자료를 제시,식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수입식품의 사전확인등록 기준 등을 정해 해외 식품제조업체가 공장과 식품 등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을 거쳐 등록하면 이후 해당식품을 수입할 때는 안전성 검사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아울러 기타식품판매업의 신고대상 영업장 면적 범위도 현행 300㎡에서 30㎡로 축소,중형판매업소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부정·불량식품 등을팔면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2-12-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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