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02-12-26 00:00
수정 200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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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근로자 특별공제한도액이 확대되고 농어민 정책자금 이자율이 인하된다.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이 전직장으로 확대되고,동원예비군 소집일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세제와 금융,교육,보건복지,노동,환경,법무 행정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점검해 본다.

◈세제

◆근로자 특별소득공제 확대 유치원생교육비의 공제한도가 100만에서 150만원으로,중·고생 교육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또 대학생 교육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의료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보험료는 70만원에서 100만원,장기주택자금 이자상환액은 3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공제를받는다.

◆소득공제대상 및 공제액확대 근로자 건강진단비,동일 금융기관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전시 이자상환액,지로납부 학원비를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늘어난다.또 일용근로자 소득공제가 하루 일당기준 6만원에서 8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상가 임차인 보호 소액상가임차보증금에 대해 국세에 앞서는 변제우선권을 부여하고,주택·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전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세금 납부지연 가산세율 인하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주세,특별소비세등 국세를 법정기한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율이 1일 0.05%에서 0.03%로 인하된다.

◆외국인 근로자 세부담 완화 외국인근로자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정액급여의 20%에서 40%로 상향조정한다.연봉제로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자녀교육비와 주거비 지출액을 월정액 급여의 40% 한도에서 소득공제한다.

◆자산소득 과세방법 변경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소득 합산과세를 개인별 과세제도로 전환한다.부부합산 금융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으로 했다.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납세 편의 증대 국세·관세·범칙금·수수료·부담금 등 각종 국고금의 납입고지서를 e메일로 받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홈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국고금을 잘못납부한 경우 행정기관에 일일이 서면으로 반납신청하지 않고 예금계좌번호만 전화나 구두로 통보하면 계좌이체 방식으로 반환된다.

◈금융

◆다양한 펀드 출현 투자대상을 유가증권 이외에 부동산 및 장내·외 파생상품 등 실물자산으로 확대,다양한 형태의 펀드가 선보인다.

◆자동차사고 사망위자료 인상 20세 이상 60세 미만은 32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20세 미만 60세 이상은 2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된다.노트북·휴대폰 등 소지품도 손해배상이되며,차량수리시 필요한 렌터카 비용도 80%에서 전액 보상된다.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사설인증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반드시 공인 인증서를 써야 한다.공인인증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2월말까지는종전 HTS(홈트레이딩시스템) 거래도 가능하다.

◆장외전자거래시장 가격변동 허용 현행 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 종가에서종가기준 ±5%로 가격변동을 허용한다.30분마다 한번씩 단일가로 매매할 수있다.

◆시가배당률 의무화 현금 배당을 공시 또는 주주총회 등에 신고할 때 시가배당률(주가대비 배당액)로만 신고 가능하도록 했다.

◆코스닥 기업 사외이사 선임범위확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법인에서 500억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된다.

◆증시 퇴출기준 강화 상장기업 액면가 20%(혹은 시가총액 25억원),등록기업 30%(시총 10억원) 미만인 날이 30일 이상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10일 더 이어지면 퇴출하는 등 퇴출기준이 강화된다.

◈건설.교통

◆국토이용 관리체계 일원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도시·비도시지역 구분없이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준농림지는 3만㎡(아파트는 10만㎡) 이상의 규모로 개발할 수 없고 그 이상으로 개발하려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토지보상체계 일원화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과 토지수용법에 별도 규정돼 있던 토지보상체계가 일원화돼 보상계획 공고,보상액 결정 등의 절차가 합쳐진다.감정평가업자를 토지소유자도 1명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주택구입자금 금리 인하 서민과 근로자 주택 전세·구입 자금 대출금리가 연 7.0∼7.5%에서 6.5%로 인하된다.

◆공동주택시설기준 강화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계단·발코니의 난간 높이를 110㎝에서 120㎝로,칸살 간격은 15㎝에서 10㎝로 좁아진다.

◆자동차 자기인증제 도입 수입업자는 자동차 형식에 관해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인증토록 했다.

◆자동차등록서류 간소화 자동차 등록시 주민등록 등·초본과 자동차제작증,책임보험가입영수증 등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했던 것을 행정관청이 관련전산자료망을 이용해 확인토록 했다.또 소유권 이전시 계약서 등 최소한의서류만 제출하도록 했다.

◈산업정책

◆외국인투자 유치 KOTRA 서울 염곡동 사옥 인근 체비지(1063평)에 외국인투자 원스톱포털서비스 구축을 위한 ‘IKP(인베스트 코리아 플라자’가 건립된다.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큐베이터 지원센터를 마련,주한외국인단체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단체가 무역협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국비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농업정책

◆농가부채특별법 개정 농어업 중장기 정책자금(연 4∼5%),연대보증피해자금(연 5%)을 각각 연 3%로 인하한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농지소유규제완화 비농업인의 주말·체험농장용 농지소유가 허용(가구당 1000㎡)된다.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업경영목적 농지소유상한(5㏊)은 폐지된다.

◈소비자보호

◆영세가맹점 피해방지 가맹점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의 재무상태·수익성 등 주요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신종거래의 소비자권익 보호장치 확충 방문판매원에게 구입한 물품은 14일 이내,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은 7일 이내에 아무런 조건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복지정책

◆복지 사각지대 축소 재산의 소득환산제가 시행돼 복지사각지대가 대폭 축소된다.수급자 선정 및 급여기준인 소득·재산기준을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했다.최고재산소유한도도 1.5배 확대했다.저소득계층 2만 5000가구가 추가로혜택을 받는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부양의무자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부양비 부과율 30% 대상자를 신설,조부모·손자 등의 부담을 완화시켰고 부모가 재혼해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 등 가족과 단절돼 보호되는 경우에는 부양비 부과를 면제했다.

◆요양시설 확충 저소득층을 위해 실비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입소기준 및 입소비용을 완화한다.이에 따라 실비요양시설 27곳을 신축했고 입소비용을 월41만 9000∼61만 9000원에서 33만∼52만원으로 조정한다.

◆취학전 장애아동 무상교육 취학전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된다.영유아의 장애정도에 따라 경증 장애아동은 월 20만 1000원,중증은 월 24만3000원이 각각 지원된다.

◆보육료지원 확대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고 보육료지원수준도 현재의 8만 6000∼11만 9000원에서 9만∼12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한방공중보건의 확대 한의원이 설치되지 않은 농어촌,읍·면 보건지소에한방공중보건한의사 400명이 확대 배치된다.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사업 내년부터 2005년까지 3년동안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시범사업이 실시된다.이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모형 개발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종사자 교육프로그램개발 교육이 실시된다.

◆국민연금료율 인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종전 월소득액의 6%인 보험료율이 내년 7월부터 7%로 상향조정된다.

◈환경정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강화 공공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이 제한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 버스를 교체할 때는 저공해자동차로 바꾸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책임 재활용제도 시행 합성수지로 만든 컵라면 용기나 플라스틱 받침접시등 18개 제품·포장재에 대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가 시행된다.이에 따라 전자제품,종이팩,일부 의약품,휴대전화 등 18개 제품과 포장재 생산자는 반드시 자사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해야 한다.

◆물이용부담금 인상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주민들의 물이용부담금이 현재 t당 110원에서 120원으로인상된다.다만 낙동강은 현행대로 t당 100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한강을 비롯 3대강(올해 9월부터 부과)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올해 총 3124억원에서 내년에는 5313억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노동정책

◆해외동포 취업 외국국적 동포들은 내년부터 2년동안 국내 서비스업종에 취업할 수 있다.취업 대상 직종은 음식점업,사회복지사업,청소관련 서비스업,개인 간병인 및 가사서비스업 등이다.

◆노사협력지원 기업이 노사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프로그램당 3000만∼60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작업장 혁신·조직 효율성 증대·노사공동 관심사 및 갈등 해결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전담창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담 창구 및 콜센터가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설치,운영된다.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를 상담해주며 통역서비스도 제공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급여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 인상된다.직장보육시설 설치비의 융자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도 3.0∼3.5%에서 1.0∼2.0%로 인하된다.

◆직장보육시설 확대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됐던 직장보육시설 설치비가 전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된다.융자한도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미달시 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1인당 39만 2000원에서 내년부터 43만 7000원으로 늘어난다.

◈행정

◆법정기념일 변경 및 신설=현행 5월1일인 ‘법의 날’을 4월25일로,5월8일인 ‘재향군인의 날’을 10월8일로 각각 변경한다.또 10월28일을 ‘교정의날’로 신설한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지난 96년부터 시행해 온 ‘여성채용목표제’를 올해로 종료하고,5명 이상 채용하는 모든 공무원시험의 특정 직렬에서 남녀 구분없이 한쪽 성이 70% 이상 몰리면 초과 비율만큼 다른쪽 성을 정원 외에 추가로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도입된다.

◆소방기준 강화=찜질방과 산후조리원,수면방·휴게방,콜라텍,PC방,전화방,고시원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7종에 대해 영업전 소방시설설치 및소방·방화완비증명서 발급이의무화된다.

◆지방세 구제제도개선=부과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관련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행정심판법 규정을 적용하는 등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에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한다.

◆소싸움 ‘레저세’과세대상=현행 레저세 부과대상인 경마와 경정,경륜 등과 더불어 전통소싸움경기투표권이 과세대상에 추가된다.

◆소형선박 등록세과세대상=현행 20t미만의 소형선박에 대해 등록을 받을 때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의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20t이상 100t미만의 부선에도 확대,적용된다.

◈서울시정

◆중간의 집 운영=미혼 양육모자를 위해 중간의 집을 운영한다.거처가 없는미혼모들이나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미혼모가 대상이다.서대문구소재 중간의 집 숙식비는 무료이고 시는 직업훈련비와 육아비를 지원해 준다.전국적으로 모두 5곳이 운영된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출·퇴근,외출·귀가를돕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한다.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승차할 수 있다.이용자격은 1∼2급 중증장애인이며 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40%수준이다.

◆재해위험 통합신고센터=119를 이용한 24시간 재해위험 통합 신고센터가 운영된다.도로시설물 위험요인이 발견됐을 때 누구나 쉽고 빠르게 24시간 신고할 수 있고,신고즉시 ‘24시간 상시 기동 대기반’이 현장에 출동한다.

◆청계천 복원사업=청계천 복원사업이 내년 7월 착공된다.2005년까지 광교·수표교를 복원하고,자연하천 및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한다.

◆상수도공사후 옥내포장=노후된 급수관 개량공사 때 수요가의 수도계량기까지만 개량공사를 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공사중 파헤쳐진 마당까지 깨끗하게 포장해 준다.

◆버스운영체계 개편=버스운영체계를 간선·지선·도심순환·통근버스 등 시민편의 위주로 개편한다.간선버스 적자는 시에서 지원해주고,노선결정을 시에서 하는 준공영개념이 도입된다.지선버스는 민간자율체제로 운영한다.

◆소기업·창업기업 무담보신용대출 시행=3000만원이하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소액자금을 무담보 신용대출해 줘 실질적인 자금지원 효과를 볼 수 있게 한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해 서울소재 중소기업체에 대한 자금 및 신용보증을 지원한다.운전자금은 5억원이내,시설자금은 1억∼200억원이내,신용보증은 업체당 4억원까지 지원해준다.

전체 지원규모는 7000억원에서 7800억원으로 늘리고 업종도 서울형 신산업뿐만아니라 소상공인,유통업체 등으로 다양화한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삼성과 LG등 2개사에만 적용해오던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를 내년부터 국민·외환·롯데·현대·신한카드 등 총 7개 신용카드로 확대해 납부 편의와 세수 증대를 도모한다.

◈법무 정책

◆변호인 접견권,참고인 구인제도=피의자 인권보호와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참여할 수 있게 된다.또 범죄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 두차례 이상 수사기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방해죄 신설=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을 타파,수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관·법원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진술거부권 확인 의무화 =검찰조사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자백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검찰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조서에 첨부해야 한다.

◆압수수색 요건강화=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할 때 문서·자료 등의 원본보다는 사진촬영 또는 복사본 압수를 원칙으로 하고 혐의사실과 관계없는압수물품은 즉시 반환토록 했다.

◆수사대상자에 대한 편의 강화=피의자 체포·구속후 서면통보가 늦어지면검찰은 우선 피의자 가족들에게 전화로 체포·구속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간단한 조사사항은 e메일이나 전화를 활용하고 먼거리에 있는 참고인은 사전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 검찰청으로 출두하도록 했다.

◆외국인 영주자 재입국허가 완화=화교 등 3만여명의 외국인 영주자들의 체류편의를 위해 3월부터 외국에 나갔다 1년 이내에 재입국할 때 허가를 면제토록 하고 내란죄,외환죄 등을 제외하고는 강제퇴거할 수 없도록 했다.

◆외국인 편의제공=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들의 임차권 등 거래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초본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기부등본열람 수수료인하=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법인이나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때 내는 수수료가 현행 1000원에서 700원으로 내린다.

◈법원

◆등기부 등본상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뒷부분 6자리는 공개하지 않는다.

◈국방

◆군인 연금제도 개선=5년마다 이뤄지던 연금조정 시기가 3년으로 바뀌고,조정폭도 현역 보수 인상률과 2%범위 안에서 조정된다.

◆군종장교 대상 확대=목사 신부 승려로 한정돼 있는 군종장교가 원불교 등타 종교까지 확대된다.

◆장병 급식과 피복질 개선=1일 우유 급식량이 200㎖에서 250㎖로, 참치통조림은 연 4회에서 6회,꼬리곰탕은 연 6회에서 12회로 각각 늘어난다.또 신세대 장병 체형에 맞도록 피복류의 호수 체계가 개선된다.

◆군자녀 특례입학제도 확대=지난해까지 43개대학이었으나 한양대와 영남대등 6개 대학이 추가된다.

◆장애인병역면제원처리 개선=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사실확인을 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전산자료를 인수해 직권으로 병역처분을 하게 된다.

◆육군 모병업무개선=홍보 전형 선발 등의 업무를 병무청이 수행하고 지원시 제출서류가 종전 7종에서 3종으로 줄어든다.

◆예비군동원훈련 인터넷예고=동원훈련에 대한 연간 일정을 사전에 인터넷에 게시해 사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 처우개선=기본연금이 월 60만원에서 64만 2000원으로,무공 영예 수당은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오른다.또 전몰 군경 유자녀 수당은 월 25만원에서 28만원으로,독립운동 관련 건국포장자 수당도 36만원에서 38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여성 정책

◆여성정책 책임관제 신설=46개 중앙 행정기관에 여성정책 책임관제를 신설한다.각 부처에는 기획관리실장급,청급에는 2∼3급이 여성관련 업무를 맡는다.

◆여성정책 조정회의 신설=국무총리 산하 상설기구로 각 부처 장관이 위원이 되어 여성관련 업무 및 정책을 조정한다.

◈교육 정책

◆사외이사 겸직=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된다.겸직 허가 때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한다.

◆대도시 교육환경개선=서울 6곳과 부산 2곳 등 대도시에서 문화·교육여건이 열악한 8곳을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집중투자한다.우선지역은서울의 노원구·강서구 각 2곳,관악·강북구 1곳,부산의 해운대구와 북구 1곳 등이다.

◆전문대 조기졸업제=2∼3년제로 규정된 전문대에 조기졸업제가 시행된다.학칙이 정한 학점이상을 이수한 전문대생은 수업 연한의 4분의 1 범위안에서조기 졸업이 가능하다.

◆학교 기업제=대학안에 산학연 협력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 관련된 제조·판매·용역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학교기업’이 운영된다.

◈과학

◆과학기술인 처우개선=과학기술 발전에 기여가 큰 과학기술인에 수여하는‘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외에 ‘올해의 과학교사상’이 신설되고,우수한 학생들에게 연구장려금을 지급하는 대통령 과학장학생 제도가 도입된다.

◆연구개발 지원확대=신진연구인력에 연구비를 최장 3년간 지급하는 젊은 과학자 연구활동 지원사업도 시작되고 국비과학기술연수지원사업 지원기간이 1년에서 1∼2년으로,지원대상 규모도 200명 내외에서 200∼400명으로 확대된다.

◈체육

◆국가대표선수 훈련수당 인상=선수 훈련수당이 1일 5000원에서 2만원으로 300% 인상된다.또 지도자 수당도 연간 1인당 1562만원에서 2793만원으로 78.8% 오른다.

◆우수 체육용품업체 지정=시·도와 시·군·구도 체육용품 생산업체 중 우수 체육용품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이전에는 국가만 할 수 있었다.

우수 업체로 지정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정부대전청사

◆전자 조달=시설공사 도급계약(5억원 이상)체결시 계약자가 방문, 제출해야 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G2B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해진다.

또 그동안 인천지방청이 담당했던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의 조달 업무를 서울지방청에서 맡게 된다.

◆특허증명서 인터넷신청=특허관련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신청,실시간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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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종합
2002-12-2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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