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수산부가 '바다낚시 면허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한강 수질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낚시 면허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정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낚시 면허증을 발부,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한간 낚시를 허용하는 낚시면허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는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한 뒤 여론수렴을 거쳐 조레안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는 한강변에서 지렁이.미꾸라지 등 허용된 미끼가 아닌 떡밥.어분 등을 이용, 무분별하게 낚시를 즐기다보니 강바닥에 이들 유기물이 쌓여 수질을 오염시키는 데다 어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현재 한강에는 탄천.중랑천.합류부에 잉어.떡붕어.피라미.메기 등이 서식하고 난지 한강공원.밤섬 부근에 황복,쏘가리,숭어 등이 살고 있어 해마다 5만여명의 낚시꾼들이 찾고 있다.
류길상 기자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정금액을 보증금으로 내고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낚시 면허증을 발부,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서만 한간 낚시를 허용하는 낚시면허제를 도입키로 했다.
시는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한 뒤 여론수렴을 거쳐 조레안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는 한강변에서 지렁이.미꾸라지 등 허용된 미끼가 아닌 떡밥.어분 등을 이용, 무분별하게 낚시를 즐기다보니 강바닥에 이들 유기물이 쌓여 수질을 오염시키는 데다 어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것이다.
현재 한강에는 탄천.중랑천.합류부에 잉어.떡붕어.피라미.메기 등이 서식하고 난지 한강공원.밤섬 부근에 황복,쏘가리,숭어 등이 살고 있어 해마다 5만여명의 낚시꾼들이 찾고 있다.
류길상 기자
2002-1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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