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과속땐 벌점 30점

40㎞ 과속땐 벌점 30점

입력 2002-12-24 00:00
수정 200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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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속도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기준과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의 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되며,교통법규위반 신고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23일 “내년 1월부터 규정속도에서 시속 40㎞를 초과해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벌점 30점 외에 승용차 9만원,승합차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20∼40㎞ 이하 속도 초과 기준도 새로 정해 벌점 15점,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20㎞ 이하 속도 초과 차량은 현행대로 벌점없이 범칙금 3만원이 적용된다.

또 교통법규 위반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한데다 국회에서 내년도 보상금 예산이 전액 삭감된 만큼 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이 중단된다.

경찰청은 내년 7월부터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수험생이 기능시험을 보기전에 교통안전교육을 3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키로 했다.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운전전문학원은 학원 운영정지조치를 받게 된다.

차량이 철길이나 건널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할 때 받게 되는 현행 벌점15점도 30점으로 상향조정된다.이밖에 운전사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안전띠를 착용토록 한 의무규정은 사라진다.3t 미만 지게차는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며,택시 등 운전사가 여성을 강제추행할 경우 형사입건과 더불어 운전면허도 취소시킬 방침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12-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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