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 복용시 환각증세가 나타나 마약 대용물로 쓰이는 약품을 당국의 허가없이 제조해 전국에 팔아온 제약회사 대표,공장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마약수사부(부장 鄭善太)와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鄭鎭永)은마약 대용물인 이른바 ‘러○○’,‘S○’ 등을 제조·판매한 H제약 대표 김모(48)씨,M제약 전 공장장 장모(53)씨,판매총책 소모(48·여)씨 등 19명을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56·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약품 71만여정(2억 3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들 마약 대용물은 평소 감기·기관지염 등 치료제나 근육이완제로 사용되지만 한 번에 20∼30알씩 복용하면 환각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99년 10월부터 5개월동안 H사 공장에서 마약 대용물 179만여정(1억2500만원 상당)을 복용법 등을 표기하지 않은 채 출고,남대문 일대에 유통시켰고 장씨는 올해 7월 중순쯤 M사 공장에서 마약 대용물 10만 3000여정을 불법 제조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총책인 소씨는 이들 제조업체로부터 사들인 마약 대용물 70여만정을 올 8월부터 10월까지 남대문 일대에서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검찰은 500∼1000정들이 한 통 가격이 15만∼20만원에 불과,히로뽕에 비해가격이 싸고 구하기도 쉬워 윤락여성과 노숙자,일부 학생 등에 의해 대용마약으로 사용돼 왔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들 약품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복용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고 제조·유통자에 대한 처벌도 형량이 낮은 약사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서울지검 마약수사부(부장 鄭善太)와 대전지검 서산지청(지청장 鄭鎭永)은마약 대용물인 이른바 ‘러○○’,‘S○’ 등을 제조·판매한 H제약 대표 김모(48)씨,M제약 전 공장장 장모(53)씨,판매총책 소모(48·여)씨 등 19명을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56·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약품 71만여정(2억 3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들 마약 대용물은 평소 감기·기관지염 등 치료제나 근육이완제로 사용되지만 한 번에 20∼30알씩 복용하면 환각증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99년 10월부터 5개월동안 H사 공장에서 마약 대용물 179만여정(1억2500만원 상당)을 복용법 등을 표기하지 않은 채 출고,남대문 일대에 유통시켰고 장씨는 올해 7월 중순쯤 M사 공장에서 마약 대용물 10만 3000여정을 불법 제조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총책인 소씨는 이들 제조업체로부터 사들인 마약 대용물 70여만정을 올 8월부터 10월까지 남대문 일대에서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검찰은 500∼1000정들이 한 통 가격이 15만∼20만원에 불과,히로뽕에 비해가격이 싸고 구하기도 쉬워 윤락여성과 노숙자,일부 학생 등에 의해 대용마약으로 사용돼 왔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들 약품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복용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고 제조·유통자에 대한 처벌도 형량이 낮은 약사법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12-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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