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 무능력자의 연령기준이 내년 ‘63세 이상’,2004년 ‘6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노령화 사회를 맞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비중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개정,연령기준을 높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61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에 편입됐다.”면서 “그러나 내년에는 63세,2004년부터는 65세 이상 돼야 의료급여 1종에 편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급여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진료비가운데 본인부담금이 한달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주석기자 joo@
보건복지부는 노령화 사회를 맞아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비중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개정,연령기준을 높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61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에 편입됐다.”면서 “그러나 내년에는 63세,2004년부터는 65세 이상 돼야 의료급여 1종에 편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의료급여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진료비가운데 본인부담금이 한달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2-12-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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