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금 없이도 석방 가능

보석금 없이도 석방 가능

입력 2002-12-23 00:00
수정 2002-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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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문과정에 변호인 입회가 허용된다.보석사유도 대폭 확대되며 보석금 없이도 석방이 가능해진다.그러나 수사권·형벌권 약화를 막기 위해 특정 범죄에 대한 구속수사 기간이 6개월까지 늘어나며 참고인 강제구인제·사법방해죄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마련,내년 2월쯤 국회에 제출한 뒤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0월에 발생한 피의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강압수사방지 등 신문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했다.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는 대신 마약범죄,테러범죄,뇌물사건의 검찰 구속수사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연장해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수사기관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할 수 있도록 했다.참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법원에 허위자료를제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사법방해죄 조항이 신설된다.

필요적 보석도 ‘장기 10년이 넘고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외에는 허용하는 등 대상을 확대했다.

사정에 따라서는 보석금 대신 제3자가 제출한 출석 보증서를 담보로 보석을허가토록 했다.국선변호인은 모든 구속 피고인에 대해 허용되고 무죄를 선고받은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금에 따른 보상 외에도 변호사 비용도 보상토록 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대상은 현행 공무원의 직권남용,불법체포·불법감금,폭행·가혹행위에서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 등 모두 10개 범죄로 확대키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12-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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