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학성)는 19일 뇌물을 받고 경륜 승부를 조작한 경륜선수 한모(29)씨와 이모(29)씨 등 2명을 경륜·경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한씨 등은 지난 2000년 3월 이른바 ‘경륜꾼’인 김모씨등 4명으로부터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을 받고 같은해 5월1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잠실경륜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김씨 등이 정해준 선수를 특정 순위에 들도록 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장석기자 surono@
황장석기자 surono@
2002-12-20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