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등 40여개국 운전면허증 내년7월부터 국내서 못써

美등 40여개국 운전면허증 내년7월부터 국내서 못써

입력 2002-12-19 00:00
수정 2002-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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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도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학과시험합격자에 한해 면허를 인정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은 “내년 7월부터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되 우리나라 면허를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적성·신체검사를 포함,학과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호주,뉴질랜드 등 40여개국이다.

외국인 학과시험은 영어,독어,프랑스어,중국어,일어 등 5개 국어로 20문항이 출제될 예정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12-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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