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타이완에 이어 우리나라로부터 세번째로 많은 철도차량을 수입하는나라인 인도가 국산 철도차량 수출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국내 업계에 공식 전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국내 철도차량 수출업체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인도 세무당국의 세금부과 방침을 막아달라고 외교통상부,국세청 등 관계당국에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업계의 요청을 받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수출업체의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국내 철도차량 수출업체는 지난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5년 동안 인도로부터 240량(2억4000만달러)을 수주받은 상태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두 나라간 ‘국제조세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8일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인도 세무당국은 최근 “국제 관행에 의해 한국 업체가 수출하는 철도차량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해당 업체 등에 통보했다.인도 세무당국은“한국 업체가철도차량을 수출해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철도차량 수출과 관련해 인도 세무당국이 과세하지 않고 있다.다만국내 수출업체들은 수출로 올린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법인세만 내고 있을뿐이다.
철도차량 수출업체들은 “수출가격의 20%를 과세당하면 손해를 보고 수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문제를 풀어달라.”고 외교통상부와 국세청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당국 관계자는 “한·인도간 조세협정에 의해 국내업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을 수출할 경우 당연히 인도 세무당국의 과세 대상이 되지만 철도차량은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인도 세무당국이조세협정을 확대 해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관계자는 “인도 이외의 다른 나라에도 철도차량을 수출하고 있으나 수입국가의 세무당국에 의해 과세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수출업체들은 철도차량 수출마진율이 10% 정도인데,수출가의 20%를 과세당하면 차라리 수출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고 밝히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철도차량 수출액은 9145만 8000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 8283만 7000달러를 웃돌았다.올 연말까지는 1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하고 있다.나라별로는 홍콩이 4731만달러로 가장 많고,▲타이완 2329만 9000달러 ▲인도 1385만달러 ▲미국 373만9000달러 ▲일본 75만 1000달러 ▲중국 60만 6000달러 등이다.
오승호 김성수기자 osh@
이에 따라 국내 철도차량 수출업체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인도 세무당국의 세금부과 방침을 막아달라고 외교통상부,국세청 등 관계당국에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업계의 요청을 받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수출업체의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국내 철도차량 수출업체는 지난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5년 동안 인도로부터 240량(2억4000만달러)을 수주받은 상태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두 나라간 ‘국제조세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8일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인도 세무당국은 최근 “국제 관행에 의해 한국 업체가 수출하는 철도차량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해당 업체 등에 통보했다.인도 세무당국은“한국 업체가철도차량을 수출해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철도차량 수출과 관련해 인도 세무당국이 과세하지 않고 있다.다만국내 수출업체들은 수출로 올린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법인세만 내고 있을뿐이다.
철도차량 수출업체들은 “수출가격의 20%를 과세당하면 손해를 보고 수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문제를 풀어달라.”고 외교통상부와 국세청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당국 관계자는 “한·인도간 조세협정에 의해 국내업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을 수출할 경우 당연히 인도 세무당국의 과세 대상이 되지만 철도차량은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인도 세무당국이조세협정을 확대 해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관계자는 “인도 이외의 다른 나라에도 철도차량을 수출하고 있으나 수입국가의 세무당국에 의해 과세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수출업체들은 철도차량 수출마진율이 10% 정도인데,수출가의 20%를 과세당하면 차라리 수출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고 밝히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철도차량 수출액은 9145만 8000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 8283만 7000달러를 웃돌았다.올 연말까지는 1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하고 있다.나라별로는 홍콩이 4731만달러로 가장 많고,▲타이완 2329만 9000달러 ▲인도 1385만달러 ▲미국 373만9000달러 ▲일본 75만 1000달러 ▲중국 60만 6000달러 등이다.
오승호 김성수기자 osh@
2002-12-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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