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복지기금 증권투자 허용

사내복지기금 증권투자 허용

입력 2002-12-18 00:00
수정 200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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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할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50%였던 사용한도가 80%까지 확대된다.

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다양한 복리후생항목중 일정금액 한도내에서근로자가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이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 사용한도가 현행 50%에서 80%로 늘어난다.

또 최근 시중금리의 하락에 따른 기금 수익금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고수익 상품인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와 부동산 투자회사(리츠)에 대한투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두 897개 기금에서 원금 기준으로 3조 8794억원이 조성돼 있으며 수혜대상 근로자는 108만 8000명에 달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12-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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