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았다” 市클린센터 46건 접수 올 2400여만원 신고

“금품 받았다” 市클린센터 46건 접수 올 2400여만원 신고

입력 2002-12-14 00:00
수정 200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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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상자에 돈다발,직원공채 응시자가 상품권….’

공무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게 된 사연은 갖가지다.

서울 광진구 A씨는 지난 8월 말 구청 직원이 영업허가 취소관련 행정소송에 도움을 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쥐어주려다 거절당하자 사무실 책상에 던져놓고 뛰쳐나가 ‘추격전’까지 벌이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금품수수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는 ‘클린(clean) 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올 들어서만 지난달 말까지 46건에 246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건수는 95차례에서 절반 이하로 급감했으나 액수는 2547만원에서 약간만 줄어 금액의 단위는 오히려 커졌음을 나타냈다.

제공된 금품을 종류별로 보면 현금이 33건에 2255만원,물품이 13건에 210만원 상당이다.

기관별로는 민원인이 많이 찾는 자치구가 38건,시청 및 산하기관 6건,지방공사 2건 등이었다.유형별로 보면 감사표시 20건,청탁 14건,기타 12건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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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2-12-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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