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혐의 교민 여성들 멕시코 검찰 알몸수색

밀수혐의 교민 여성들 멕시코 검찰 알몸수색

입력 2002-12-13 00:00
수정 2002-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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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 연합·서울 김수정기자) 상표 위변조 행위 단속에 나선 멕시코 사법당국이 한국 교민에 대해 알몸수색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있다.연행에서 풀려난 한 교민 여성은 11일 “멕시코 검찰 수사관들이 ‘안벗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협박해 하는 수 없이 속옷을 모두 벗었다.”며 “수사관들은 치부를 가리던 손을 ‘내려라 올려라.’하면서 참을 수 없는수모까지 주었다.”고 교민 간담회에서 털어놨다.

그는 수사관들이 한인들을 연행한 뒤 이중 여자들을 좁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으며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불이익 운운하며 여러 차례 협박을 해 조사를 담당하는 의사 앞에서 팬티까지 벗어야 했다고 말했다.함께 연행된 남자 교민들도 여성 수사관들 앞에서 팬티까지 벗어내린 채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색 당시 멕시코 사법당국은 “구타 흔적이 있는지 조사하려 한다.”고 설명했으나 교민사회는 “밀수와 상표 위변조 행위 등에 관한 단속을 하면서알몸수색까지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현지 공관에 훈령을 보내 멕시코 외교부와 사법 당국에 수사과정에서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할 것을 지시했다.또 12일오전 로헬리오 그란기욤 주한 멕시코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진상규명과 함께사실로 확인될 경우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11일 여자 교민들이 수감된 멕시코시티 남부구치소를 방문,알몸수색사실을 확인한 강웅식(姜雄植) 주멕시코 한국대사는 호르헤 카스타네다 멕시코 외무장관 등을 만나 교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강력히 항의했다.

2002-1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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